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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대표자 퇴직한 경우 다시 선출해야 서면합의서 효력이 유지되는지?2025.12.20204
- 재직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 몇 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언제 지급하나?2025.12.13840
- 정년이 지났는데 퇴직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뒤 늦게 퇴직처리하면 해고인지?2025.12.06621
- 중도 퇴사 등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2025.11.29843
- 파견 근로계약 or 기간제근로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 or 육아휴직 종료시 근로계약 종료 여부2025.11.22791
- (최근 대법원 판결) 월 만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되는지?2025.11.15841
- 2025.08.29.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범위확대2025.11.081134
-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2025.12.2036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2025.12.2028
-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2025.12.2026
-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2025.12.1381
-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2025.12.1370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2025.12.1360
-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2025.12.1362
-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2025.12.2041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2025.12.2033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2025.12.1389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2025.12.06119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2025.11.29220
-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11.22251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2025.1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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