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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 지급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2025.09.06323
- 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동안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서면이 아닌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2025.08.30387
- (서면)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지 여부2025.08.23498
- 유·사산한 이후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제한이 있는지?2025.08.16697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부터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가 있는지?2025.08.09746
- 구두(口頭) 사직의사 표시로 사직처리가 가능한지와 사직효력 발생요건2025.08.021027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급여 산정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비대상 기업)2025.07.262019
-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후속조치 계획2025.09.0661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노동정책 방향과 특징2025.09.0647
- AI 인재는 어디로 향하는가: 국가 간, 기업 간 치열해지는 AI 인재 확보 경쟁2025.09.0653
- 2025. 2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2025.09.0638
-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2025.09.064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2025.08.3086
-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계획2025.08.30109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2025.09.0635
-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5.09.0639
- 임원수행기사 도급 업무의 파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01.10 선고 2024나2008315 판결)2025.09.0642
- 도구 개념으로서의 소정근로시간(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2025.09.0641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2025.08.3089
-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2025.08.3075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2025.08.30106
-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2025.09.0630
-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2025.08.3087
-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2025.08.23130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2025.08.16153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2025.08.09173
-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2025.08.02231
-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2025.08.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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