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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대체와 대체휴무 보상휴가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비교2026.04.25574
- 5월1일 노동절,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중 어느 것이 가능한지? 근무 시 임금산정은?2026.04.181241
-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2026.4.9.시행 이후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으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2026.04.111037
-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첫 주간(4.2~4.9) 노동위원회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용 및 시사점(대응)2026.04.10774
- 2026.4.9(목) 시행,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발표내용2026.04.081890
- 퇴직금(퇴직연금) 지급기일 연장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2026.04.041331
- 미리 살펴보는 2026년 하반기에 개정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 내용2026.03.283581
- 2025년도 세무상담 주요 사례 모음 - 취약노동자, 세금 안심팁!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무 상담록2026.05.0112
-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2026.05.0113
-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2026.05.0111
- 기간제 534만 시대의 경고 :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시급하다.2026.05.0112
-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2026.04.2592
- 아틀라스(Atlas)가 말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2026.04.2556
-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격차: 이용 구조의 비대칭성과 그 이면2026.04.2557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2026.05.0114
-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026.05.0113
-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5.0114
-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2026.05.0114
-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시용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2026.04.2584
-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26.04.2578
-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2026.04.2562
-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6.05.0113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2026.04.2578
-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2026.04.18100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2026.04.11122
-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4.04161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2026.03.28256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2026.03.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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