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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30.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약정된 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026.05.3018
- 2026.6.3.(수)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인지? 근무 시 임금계산2026.05.24510
-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 사유를 알고 있나요? 신청거부로 법위반 처벌받은 사례 2026.05.161522
-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고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용 주요 쟁점과 변경전후 비교2026.05.092131
- 수습 근로계약해지, ‘이것’ 모르면 부당해고! 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2026.05.02848
- 휴일대체와 대체휴무 보상휴가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비교2026.04.251731
- 5월1일 노동절,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중 어느 것이 가능한지? 근무 시 임금산정은?2026.04.182126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개입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2026.05.3019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5.3019
-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 후 취소한 사실을 해고로 볼 수 없다2026.05.3017
-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며,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2026.05.3018
- 피고(현대중공업)가 원고(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5.23149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2026.05.2375
-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 수령 거부 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2026.05.2368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2026.05.3019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2026.05.2382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2026.05.15129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5.09174
-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6.05.01257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2026.04.25291
-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2026.04.1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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