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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2026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6.06.0621
- ‘26.4.30.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약정된 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026.05.30527
- 2026.6.3.(수)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인지? 근무 시 임금계산2026.05.24755
-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 사유를 알고 있나요? 신청거부로 법위반 처벌받은 사례 2026.05.161691
-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고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용 주요 쟁점과 변경전후 비교2026.05.092507
- 수습 근로계약해지, ‘이것’ 모르면 부당해고! 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2026.05.02918
- 휴일대체와 대체휴무 보상휴가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비교2026.04.251983
- 수평적 사업관계에서 계약외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2026.06.0611
-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2026.06.0610
-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2026.06.0611
- 원청회사(현대중공업)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결)2026.06.0611
-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2026.06.0611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개입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2026.05.3077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5.3071
-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2026.06.069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2026.05.3098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2026.05.23114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2026.05.15160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5.09201
-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6.05.01282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2026.04.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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