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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살펴보는 2026년 하반기에 개정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 내용2026.03.2821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중징계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한 경우의 판단2026.03.21365
- 동영상 성희롱 예방교육 시청만으로 유효한 교육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2026.03.14475
- 업무상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이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인가?2026.03.07672
- 채용 불합격 통보 의무와 위반시 벌칙?2026.02.28634
- 3.1(일) 삼일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3.2(월)의 적법 휴일대체와 효력없는 대체시 임금지급방법2026.02.214073
- 구정 상여금 지급대상과 유의사항2026.02.07871
- 협회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또한 도과되어 각하판정한다.2026.03.287
-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2026.03.2810
-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3.289
-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중징계의 효력2026.03.289
-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2026.03.2184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3.2169
-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2026.03.2177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2026.03.288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2026.03.2169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2026.03.14125
-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2026.03.07220
-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2026.02.28158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2026.02.21197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2026.02.0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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