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
정책
-
판례
-
행정해석
-
상담실
- 수습 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과 본 채용 거부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2026.08.0112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6.07.25361
- 2026.06.25.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내 전산망으로 받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과연 유효할까?2026.07.18715
- 18년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17.금) 근로 시 임금계산과 휴일대체 방법2026.07.111132
- 2026년 하반기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대응방안2026.07.04994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발생원인과 유의사항2026.06.271024
- ‘26.4.8.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후 5.28. 첫 기획근로감독 적발사항과 사업장 대응2026.06.20892
-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2026.08.0115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6.08.0115
-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2026.08.0116
-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2026.08.0113
- 위임계약 형식으로 근무하는 생활가전 방문점검ㆍ판매 인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26.08.0116
-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26.07.2576
- 사용자들의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2026.07.2562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2026.08.0113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2026.07.2564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2026.07.1897
-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2026.07.11124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2026.07.04162
-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2026.06.27174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2026.06.20237
-
CUSTOMER
CENTER상담전화
고객분들께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02-2633-363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노무법인 두레 프랜차이즈
-
LOCATION
DURE INT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