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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 사유를 알고 있나요? 신청거부로 법위반 처벌받은 사례 2026.05.161280
-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고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용 주요 쟁점과 변경전후 비교2026.05.091692
- 수습 근로계약해지, ‘이것’ 모르면 부당해고! 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2026.05.02771
- 휴일대체와 대체휴무 보상휴가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비교2026.04.251506
- 5월1일 노동절,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중 어느 것이 가능한지? 근무 시 임금산정은?2026.04.181900
-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2026.4.9.시행 이후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으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2026.04.111461
-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첫 주간(4.2~4.9) 노동위원회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용 및 시사점(대응)2026.04.101214
- 피고(현대중공업)가 원고(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5.237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2026.05.239
-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 수령 거부 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2026.05.238
-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026.05.239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2026.05.1582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5.1592
-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배합원료 생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2026.05.1594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2026.05.236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2026.05.1573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5.09128
-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6.05.01210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2026.04.25242
-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2026.04.18217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2026.04.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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