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
정책
-
판례
-
행정해석
-
상담실
-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노동사건의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대응방안2026.08.2931
- 퇴직시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 없이 연차휴가를 입사일자로 정산·차감 가능한지? 2026.08.22469
- 2026년 8. 20(목).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주요 내용 및 9가지 Q&A와 유의사항2026.08.17881
- 출근 당일에 연차사용 통보한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는지? 2026.08.081192
- 수습 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과 본 채용 거부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2026.08.01634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6.07.25658
- 2026.06.25.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내 전산망으로 받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과연 유효할까?2026.07.181068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2026.08.2917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2026.08.2916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026.08.2917
-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2026.08.2917
-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실익이 없다2026.08.2273
-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2026.08.2264
- 기관 통합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있다2026.08.2265
-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이하 “서면합의”라 함)하려는 경우, 공휴일등을 대체하려는 특정한 근로일(이하 “대체2026.08.2914
-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할 수 있는지?2026.08.2274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이하 “서면합의”라 함)2026.08.15140
-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2026.08.08177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2026.08.01213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2026.07.25263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2026.07.18252
-
CUSTOMER
CENTER상담전화
고객분들께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02-2633-363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노무법인 두레 프랜차이즈
-
LOCATION
DURE INT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