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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회사 조치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3.16
  • 조회수 : 6675

1. 서설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질병의 사유로 회사에 업무전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있는지 및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해주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 8. 호 생략
9. 체력의 부족, ❶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❷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❸의사의 소견서, ❹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13. 생략

3. 쟁점사항

1) 회사 입장

회사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 회사 사정상 업무전환이 어렵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병가, 휴직기간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서 회사에 업무 전환을 요청하여도 회사에서 어렵다고 하거나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여도 회사 사정상 병가나 휴직이 어려울 경우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1)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요

❶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❷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❸ 의사의 소견서, ❹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고용보험법 상 세부적인 수급요건

❶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병원 진료를 통해 업무 수행하는 것이 당분간(일정기간) 곤란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업무 전환 또는 병가, 휴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❷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전환 요청이나 휴직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 사정상 근로자에 대해 업무전환 이나 병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❸ 의사 소견서

의사 소견서상 향후 몇 주에서 몇 개월간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치료 후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소견서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❹ 사업주 의견

근로자는 회사로부터‘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를 작성 받아 관할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상에는 업무수행 불가여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한 사실 여부, 퇴사 대신에 병가(휴직)를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3)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자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로는 ① 진단서[퇴직당시]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단내용, 치료예상기간, 퇴직 당시 환자상태 등을 기재) ② 입원, 통원 치료확인서(퇴사 후 지속적으로 치료한 사실 여부확인) ③ 소견서[치료 후](치료 완료 또는 상태가 호전되어 일 할 수 있는 능력가능 여부 확인) ④ 사업장 질병퇴사 확인서(사업장에 병가제도 여부확인, 업무 전환가능여부 등 확인)가 있습니다.

4)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질병, 부상 등이 완치 또는 호전된 이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5. 결어

회사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정기간 업무수행이 어렵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면 하고, 근로자는 일정기간 치료를 요하는데 무급으로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전환, 휴직이 어려울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게 치료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면서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끝.

2019. 03. 1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