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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최근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100만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약 23.9%나 급증하며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부정수급액이 연봉 수준을 웃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월 한 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사업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책임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2.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고용보험법 제3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고용보험법 제61, 6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경우 급여 지급 정지,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며,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반환 및 추가 징수 절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

반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상습·공모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 부정수급사례 및 발생원인

구분

부정수급 사례

발생원인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취업 사실 미신고, 권고 사직 허위 신고 등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인척 사업장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휴직 중 근무 또는 친인척 사업장 허위 취득 신고

고용안정사업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고용 후 고용장려금을?부정수급하고,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위장 고용 및 휴업 중 근로 강요

직업능력사업

훈련기관(기관장,강사,행정직원) 또는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 등을?통한 출석 대리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 관계자(행정직원, 교강사 등)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경우

출석 대리체크 또는 교육기관의 인원 부풀리기


4. 위반시 벌칙 및 유의사항


1) 위반 시 벌칙 적용사항(고용보험법 제116)

구분

벌칙 적용 내용

사업주 공모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 각각 적용)

일반 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제재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2) 유의사항

부정수급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고용보험 기금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거액의 반환금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을 통한 적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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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