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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 행정해석 변경 내용
○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시 사용기간에 업무인수인계기간을 포함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휴직 전후 업무인수인계 기간 포함
[파견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에 휴직 전후 업무인수인계 기간 포함
○ 업무인수인계기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 추가
인수인계기간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이어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됨.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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