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2026. 7. 8. 고용노동부훈령 제602호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