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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6.20
  • 조회수 : 179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2858 ☞ 회시일 : 2022-09-14


【질의】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