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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7.04
  • 조회수 : 107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3820 ☞ 회시일 : 2021-11-25


【질의】


● 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387, 2009.2.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