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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산한 이후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제한이 있는지?2025.08.16310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부터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가 있는지?2025.08.09530
- 구두(口頭) 사직의사 표시로 사직처리가 가능한지와 사직효력 발생요건2025.08.02794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급여 산정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비대상 기업)2025.07.261144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5.07.19871
-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희망)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며칠 내로 지급해야 하는지?2025.07.12858
- 징계처분 결과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2025.07.051346
- 마트 계산원으로서 마트상품 매출처리와 관련된 부적정한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징2025.08.1658
- 근로자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도 이미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2025.08.1663
-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2025.08.1670
-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2025.08.1660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2025.08.09107
- 근로자의 불성실한 행동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2025.08.09103
- [노동판례리뷰]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2025.08.0985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2025.08.1664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2025.08.0993
-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2025.08.02139
-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2025.08.02123
-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팀)에게 순이익 5%를 주면,2025.07.26170
-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2025.07.1918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2025.07.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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