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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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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44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4.05.11 42
843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11 40
84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11 40
841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 노무법인 두레 2024.05.11 43
840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노무법인 두레 2024.05.11 50
839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04 275
838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04 65
837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노무법인 두레 2024.05.04 136
836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2023년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27 205
83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27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