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 |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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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11 |
42 |
843 |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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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11 |
40 |
84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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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11 |
40 |
841 |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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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11 |
43 |
840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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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11 |
50 |
839 |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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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04 |
275 |
838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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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04 |
65 |
837 |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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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04 |
136 |
836 |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2023년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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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27 |
205 |
83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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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27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