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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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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22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인 노무법인 두레 2024.05.04 75
421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4.27 112
420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4.20 267
419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4.04.13 337
418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4.04.06 198
417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4.06 361
416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노무법인 두레 2024.03.23 248
4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4.03.16 584
414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3.09 271
413 사업장 내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있어,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조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3.09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