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통합자문서비스

자문기업을 위한 특화된 Consulting

  • 1현실적이며 선제적인 자문서비스 제공

    타 노무법인의 천편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자문을 지양하고 그 기업에 맞는 현실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 아울러 기업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원합니다.

  • 2책임노무사 제도 운영

    회사별 전담노무사 채택
    (책임노무사)
    특화된 업무의 전공 노무사 자문 가미
    (분야별 전문 노무사)

  • 3문제 해결형 자문제공

    단순한 법률적 자문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 및 판례 등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가미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SOLUTION 제공

자문계약 Process

  • STEP 01

    주요적용대상

    • 인사노무 및 노동법 전문가가 없는 기업
    •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수행하고 싶은 기업
    •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
    •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잦은 기업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고 싶은 기업
    • 변화하는 인력관리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은 기업
    •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도급직) 등 직원이 많은 기업
  • STEP 02

    고객 needs 파악

    • 당 노무법인의 인원구성 및 연혁 등 법인소개
    • 고객의 기업경쟁력에 향상을 위한 인사/노무부문에서의 needs 파악
    • 고객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한 당 법인의 자문방향 수립
  • STEP 03

    자문계약체결

    •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갱신여부는 1년 후 결정
    • 자문료 결정은 인원 및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당법인의 기준표에 의하되 자문회사와 당 법인의 협의에 의해 조정
    •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자문체결 계약서 작성시 상호 협의
1주요자문 내용 : 개별적 근로관계
  • 1.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관련 규정, 급여대장 등의 기초자료를 점검하여 개정 또는 보완 잘못된 규정, 계약 내용, 인사노무 관행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2.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자료 점검

    노동관련 신고사항 및 4대 보험 관련하여 신고 시 적정 보험료 검토 요청 시 점검
    (임금성 판단여부에 따라 보험료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3. 근로자 재해 발생시 사후처리 방안 자문

    근로자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관련 상세 자문 및 위임 시 비 회원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해의 사후처리를 대행 및 대리 귀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4. 인사관련사항(전완, 징계, 해고 등)에 대한 법률자문

    인사관리의 한 영역인 이동관리 및 징계에 있어서 회사의 인사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절차 및 정당성 여부 판단 사전 검토로 분쟁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

  • 5. 노동사건 분쟁 발생시 처리방안 자문

    노동사건 발생시 당 노무법인 전문 노동사건 담당 노무사가 비회원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사건을 대리하여 처리

  • 6.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상시적 법률자문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운용실무에 대한 자문 및 개별적 근로관계법령(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 법률자문 제공

    기타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컨설팅

2주요자문 내용 : 집단적 노사관계
3기타 자문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1. 주요법률 변경 및 노동부 지침 등 노동관련 자료제공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노동관련판례 및 법률 기타 인사노무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월간노사토픽 제공

당 노무법인에서 발간하는 노동법률 및 인사관련 자료를 매월 송부하여 급변하는 인사 trend에 대응

3. 자문사 의뢰 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 및 주요 법 내용에 대한 교육지원 세미나를 요청하는 경우 개최(격월 1회 이내)

4. 기타 회사요청자료 제공

회사가 필요하여 당 법인에 요청하는 경우 인사자료, 규정, 관련법률 등 신속히 제공

5. 다양한 채널의 상담체계 구축을 통한 상시적 자문실시

공식적인 의견서를 요청하거나, 유선상담 또는 출장 상담(월 1회) 요청하는 경우 별도 비용없이 의견서 제공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