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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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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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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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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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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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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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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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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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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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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14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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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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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1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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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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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1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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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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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14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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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인 해고로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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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07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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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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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07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