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6 |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2023년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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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27 |
165 |
83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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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27 |
63 |
834 |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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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27 |
64 |
833 |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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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27 |
173 |
832 |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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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20 |
302 |
831 |
직급을 유지하고 보직만 변경한 것은 강등이 아니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으로 사용자가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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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20 |
95 |
830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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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13 |
154 |
829 |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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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06 |
229 |
828 |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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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06 |
213 |
827 |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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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4.06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