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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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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2 마트 계산원으로서 마트상품 매출처리와 관련된 부적정한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징 노무법인 두레 2025.08.16 60
1091 근로자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도 이미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노무법인 두레 2025.08.16 67
1090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 노무법인 두레 2025.08.16 74
1089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 노무법인 두레 2025.08.16 62
108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 노무법인 두레 2025.08.09 108
1087 근로자의 불성실한 행동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8.09 104
1086 [노동판례리뷰]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5.08.09 86
1085 [노동판례리뷰]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5.08.09 83
1084 [노동판례리뷰]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노무법인 두레 2025.08.09 110
1083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무법인 두레 2025.08.02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