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직의 철회가 수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8 |
16 |
|
|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8 |
16 |
|
|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8 |
21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8 |
15 |
|
|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간 상여금 등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8 |
20 |
|
|
중간정산 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8 |
15 |
|
1265 |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57 |
|
1264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56 |
|
1263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105 |
|
1262 |
경영책임자 책임의 법리와 양형의 괴리
|
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