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 미화원?경비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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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14 |
38 |
1054 |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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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14 |
32 |
1053 |
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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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14 |
35 |
1052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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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14 |
43 |
1051 |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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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06 |
128 |
1050 |
사업 공동운영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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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06 |
77 |
1049 |
조직 내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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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06 |
105 |
1048 |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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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06 |
68 |
1047 |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1에 의한 이 사건 배차관리자 면 처분은 해고라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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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5.31 |
89 |
1046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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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5.31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