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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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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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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직책 해제 및 직책 수당 미지급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조치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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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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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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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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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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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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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의 의미(서울고등법원 2025.11.19 선고 2024누65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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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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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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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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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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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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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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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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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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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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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위임계약 형식으로 근무하는 생활가전 방문점검ㆍ판매 인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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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