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개재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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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25 |
36 |
1029 |
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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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25 |
50 |
1028 |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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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25 |
45 |
1027 |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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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25 |
40 |
1026 |
주유소 유류 배달원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행하는 2개의 사업장(주유소)이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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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18 |
48 |
1025 |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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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18 |
55 |
1024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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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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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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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18 |
45 |
1022 |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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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12 |
74 |
1021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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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4.12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