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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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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87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58
1286 직책 해제 및 직책 수당 미지급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조치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62
1285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61
1284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62
128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의 의미(서울고등법원 2025.11.19 선고 2024누65869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58
1282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106
1281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99
1280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92
127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94
1278 위임계약 형식으로 근무하는 생활가전 방문점검ㆍ판매 인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