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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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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36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2023년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27 165
83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27 63
834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27 64
833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27 173
832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20 302
831 직급을 유지하고 보직만 변경한 것은 강등이 아니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으로 사용자가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20 95
83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13 154
829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06 229
828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노무법인 두레 2024.04.06 213
827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06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