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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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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5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 미화원?경비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14 38
1054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14 32
1053 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14 35
1052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무법인 두레 2025.06.14 43
1051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06 128
1050 사업 공동운영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06 77
1049 조직 내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06 105
1048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06 68
1047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1에 의한 이 사건 배차관리자 면 처분은 해고라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 노무법인 두레 2025.05.31 89
104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5.31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