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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정직 처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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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9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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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사용자와 ○○관리공단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상에도 고용승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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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9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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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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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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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통상근로자와 달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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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9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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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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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1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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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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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1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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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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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1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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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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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1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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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시용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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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25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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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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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25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