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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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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철회가 수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 노무법인 두레 2026.07.18 16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18 16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7.18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노무법인 두레 2026.07.18 15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간 상여금 등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 노무법인 두레 2026.07.18 20
중간정산 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6.07.18 15
1265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57
126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56
1263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105
1262 경영책임자 책임의 법리와 양형의 괴리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