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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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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21 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21 7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21 6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21 6
1196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14 68
1195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14 65
11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14 65
1193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14 75
1192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인 해고로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07 119
1191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07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