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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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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30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개재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노무법인 두레 2025.04.25 36
1029 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4.25 50
1028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5.04.25 45
1027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 노무법인 두레 2025.04.25 40
1026 주유소 유류 배달원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행하는 2개의 사업장(주유소)이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인 노무법인 두레 2025.04.18 48
1025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노무법인 두레 2025.04.18 55
1024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노무법인 두레 2025.04.18 67
1023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노무법인 두레 2025.04.18 45
1022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4.12 74
102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4.12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