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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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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27 정직 처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수막 노무법인 두레 2026.05.09 52
1226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사용자와 ○○관리공단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상에도 고용승계 의무 노무법인 두레 2026.05.09 53
1225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09 61
1224 통상근로자와 달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노무법인 두레 2026.05.09 46
122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01 99
1222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01 86
1221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01 146
1220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 노무법인 두레 2026.05.01 135
1219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시용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노무법인 두레 2026.04.25 146
1218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4.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