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
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6 |
|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7 |
|
|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7 |
|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7 |
|
1252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20 |
76 |
|
1251 |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20 |
81 |
|
1250 |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
노무법인 두레 |
2026.06.20 |
86 |
|
1249 |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20 |
81 |
|
1248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
|
노무법인 두레 |
2026.06.12 |
314 |
|
1247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12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