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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2023년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2024.04.27164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2024.04.2762
-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4.04.2763
-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024.04.27172
-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2024.04.20301
- 직급을 유지하고 보직만 변경한 것은 강등이 아니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으로 사용자가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2024.04.2094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2024.04.13153
-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24.04.2747
-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24.04.20197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2024.04.13162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2024.04.06145
-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24.04.06230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2024.03.2317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2024.03.1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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