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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1.13
  • 조회수 : 11314

1. 서설

포괄 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매월 법 한도 내에서 실제 연장근로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고정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지급해오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4.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실질적인 시간외 근로여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 ×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예 : 월 22시간)을 명시하여 해당 고정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 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신기에 실질적인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실질적인 시간외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 ○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예 : 월 22시간)을 명시하여 해당 고정연장근로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월 22시간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임신기에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결어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여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로는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여 실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2016.3.24.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8시간 중 2시간 단축하여 6시간만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회사는 고정시간외 근로에 따른 고정시간외 수당 지급방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일 4시간분(2시간 단축분 유급처리+.2시간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수당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질적인 근로제공 및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대한 유급처리 및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바 이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11. 14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