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1주 40시간 내 1일 8시간 초과근로 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1.27
- 조회수 : 10263
1. 서설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1일 5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또는 정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월~목요일까지 1일 10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했을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3.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2014.3.18. 신설되어 2014.9.19. 개정 싷행되고 있습니다.
2) 예를들어, 1일 5시간 1주 25시간 근무하기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여 1주에 2회씩 1일 7시간씩근무를 한 경우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1주 40시간 내 1일 10시간 근로제공시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1) 개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4일)로 하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주 40시간 내 근무인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2) 관련판례 ; 대법원 2016-08-24, 선고 2014다5098(본소)외 판결
격일제 근무제를 시행해 원고들로 하여금 격일로 18시간씩 근무하도록 했으면 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함에도 기본근로를 16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급을 주면서 추가 2시간을 연장근로로만 인정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이 사건 협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급여 지급방식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누락한 8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시급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비록 1주 40시간 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과 제53조 1항에 의거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동법 제56조에 의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결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정규 근로자의 경우도 1주 40시간 내 근로일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및 시간외 수당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11. 2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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