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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2.03
  • 조회수 : 5126

1. 서설

▲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근로자가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해야하는 날 또는 기간과 ▲ 통상임금 지급기준을 규정할 때 월 15일 또는 월 20일 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때 이때에도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2)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중략~ (1), (2)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7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유급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4. 결어

1)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며,

2) 통상임금 규정 시 명시한 월 15일 또는 월 20일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여기서 출근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규정하고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수당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16. 12. 05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