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민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해야할 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2.11
  • 조회수 : 9797

1. 서설

취업규칙 규정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할 경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채용하지 않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규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5년간)을 두고 있는바 이에 관련 취업규칙 개정 및 신설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개정 전
개정 후
민법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하 조항~ 중략
1) 한정치산 관련, 민법 개정사항 비교
2) 금치치산 관련, 민법 개정사항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민법 제12조(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하 조항~ 중략

3) 민법 부칙 ;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개정의 취지 및 유예기간

1) 개정 취지

기존 한정치산제도 및 금치산제도는 당사자의 행위능력 제한과 인권침해 등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 개정하게 되었으며, 장애와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본인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법원에서 의사결정의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 유예기간과 금치산·한정치산의 효력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에 의거 기존 한정치산과 금치산 선고 제도가 개정되었으나 2018. 6.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기존 한정치산과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18년도 6. 30일까지는 유효합니다.

4. 관련 취업규칙 등 조항 개정 및 신설관리

1) 한정치산과 금치산자 및 선고관련 규정 유예기간 유지

기존 취업규칙상 한정치산과 금치산관련 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2018. 6.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현행 취업규칙상 조항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 신설

추가로 개정되어 명칭이 변경된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2조(한정후견의 심판)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의 규정을 인용하여 관련 규정을 아래 표와 같이 신설하도록 합니다.


채용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직원(사원)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 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끝.

2016. 12. 12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