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2.31
- 조회수 : 4641
1. 서설
2016. 12. 25.과 2017. 1. 1.은 유급주휴일(일요일)과 약정휴일(성탄절, 공휴일)이 중복된 날로 이날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구분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1)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 됩니다.
2)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3)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4.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2016, 1999-08-18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유급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방법
1) 유급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된 경우 2016.12.25.과 2017.1.1이 약정유급휴일(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016, 1999.08.18)에 의거 1일 8시간의 근로를 실시하였다면 8시간분에 대한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나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주휴일(일요일)이 약정휴일(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 200% 또는 25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의거 지급하면 됩니다. 끝.
2017. 1. 2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