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경우 임금감액이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1.07
  • 조회수 : 7925

1. 서설

201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았던 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3. 관련 행정해석 : 비정규직대책팀-1776, 2007.05.1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간제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4. 임금에 대한 차별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요건과 기타 차별처우가 가능한 사항과 안 되는 사항

1) 임금에 대한 차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1776, 2007.05.14)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하더라도 차별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임금 차별처우에 대한 요건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임금부분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서면상 합의서 작성 또는 감액된 임금지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처우가 가능한지와 차별처우가 안 되는 사항

고령자고용촉진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차별처우가 가능한 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임금의 결정”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3호 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 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