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외출 시 결근처리 또는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1.21
- 조회수 : 15326
1. 서설
근로자가 지각ㆍ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 그 횟수로 결근처리 또는 누계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각, 조퇴, 외출 횟수를 가지고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1) 관련 행정해석
① 법무811-11418,1979.05.15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
② 근기01254-3153, 1990.03.03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2) 소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로 인하여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 시간으로 연차 차감이 가능한지
1) 관련 행정해석 ; 근기68207-157, 20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 소결
사용자가 조직질서유지 및 관리차원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을 누계하여 8시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연차 1일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어
기업 인사노무관리에서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는 조직분위기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리항목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시간에 대하여 연차 차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 조직질서 문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 2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