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휴업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1.29
- 조회수 : 13540
1. 서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아 휴업한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2) 행정해석 : 법제처 08-0410,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2009-02-18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게 된 것이 근로자의 사적인 활동이 아닌 근로계약 등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휴업기간을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그 휴업기간은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결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1년의 일부 또는 전부기간동안 휴업하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업무수행과정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1호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 3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