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시 주휴일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처리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2.04
- 조회수 : 8276
1. 서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해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병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을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와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원 판례 : 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2010.7.15., 2008다33399 등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07.08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어
근로자가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단기간 병가를 부여할 경우 병가기간동안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의거 유급으로 지급(예: 기본급만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만근)에 대한 피로회복과 여가활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병가기간 중 또는 병가 기간이 시작하는 주와 병가기간이 종료되는 주에 도래하는 휴일(주휴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 중 휴일(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주휴일)의 입법 취지상 무급으로 휴일(주휴일)을 부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2017. 2. 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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