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병가기간동안 무급인가? 유급인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2.18
  • 조회수 : 7608

1. 서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해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병가기간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거 무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와 행정해석

1) 관련 법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얻은 병가기간동안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2)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64, 2014.01.03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소결

병가기간동안 임금지급여부와 관련한 법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회사사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하면 됩니다. 회사의 별도 규정에 의거 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급만 지급하거나 통상임금 수준에서 지급한 회사가 있습니다.

3. 결어

근로자가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를 부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에 의거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 등에 의거 생활 보전적 차원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바 임금지급여부는 회사의 지급여력 등 다각도로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위호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7. 2. 20.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