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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과 만근의 구분 및 관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2.26
  • 조회수 : 11824

1. 서설

개근과 만근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확히 개념정리가 되지 않아 혼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개념과 정확한 사용 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개근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만근관련 법규

만근과 관련한 노동법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3.12.18. 통상임금관련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시 일정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만근수당’(예: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만근수당 전액지급, 15일 미만이면 만근수당 미지급)은 임의의 날에 성취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개근과 만근의 개념 등

1) 개근의 개념과 주휴(수당)과 관계

초등학교 시절을 뒤돌아보면 6년간 개근한 경우 개근상을 받습니다. 이때 개근이라는 것은 6년간 등교해야하는 날에 학교에 출석을 한 것으로 지각이나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학교는 이를 개근으로 보고 졸업식에 개근상을 부여했습니다.

개근이란 의미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고(근기 1451-21279, 1984.10.20)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3회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보고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개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실무를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근의 개념과 통상임금과 관계

만근이란 개념은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지각, 결근, 조퇴, 휴가, 병가 등이 없이 1일 소정근로일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다 근무한 의미로 볼 수 있으나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453, 2002.7.11)에서는‘만근수당과 같이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은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그 지급조건을 ‘만근’으로 하고 있는 경우 만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만근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 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근여부 판단과 관련 ① 휴가사용 시 만근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378, 2004.3.20)은‘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예, 이른바 ‘만근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특정 월의 실 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파업 시 만근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453, 2002.7.11)은‘파업은 적법.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12.18. 통상임금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만근수당’이 일정근무일수 이상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만근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결어

실무적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근과 만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적용을 통하여 개근과 관련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부여와 만근과 관련된 만근수당 지급대상 및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유의하여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2. 27.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