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주휴와 연차부여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3.04
- 조회수 : 16164
1. 서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소정 근로시간(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부여할 경우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과 지침
1)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단시간근로자관련 행정해석 및 노동부 지침
①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② 노동부 지침 : 근로기준과-4532, 제정일자 : 2004-08-30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하고, 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 근속 시 소정근로일수의 8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1월당 1일씩 부여한 휴가를 포함), 이후 2년당 1일씩 가산(총 25일 한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이때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함.
3.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와 주 및 월 소정근로시간 등
1) 의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해 짧은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 시 1주 소정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 시 1월 소정근로시간은 125.1시간입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와의 구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유급주휴와 연차휴가 적용을 받지 않아 유급주휴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시
1) 1주 주휴수당 계산 : 1주 24시간(1일 8시간, 3일), 6,470원 기준
8시간×6,470원(2017년 최저임금)× 24시간/40시간 = 31,056원이 1주 주휴수당이 되고, 1주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
2) 1월 주휴수당 계산
1주 주휴수당 31,056원 × 4.345주 = 134,939원이 1월 주휴수당 이 되고, 1주 3일(1일 8시간 기준)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25.1시간입니다.
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시
1) 계산방식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율에 따라 제공하므로 연차휴가 계산 시에도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의 예 : 1주 3일(8시간), 24시간 근무시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적용
15일(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24시간/40시간 ×8시간
만약 연차미사용시 미사용수당 계산할 경우 (시급 6,470원 적용시)
(15일 × 24시간/40시간 ×8시간) = 72시간 × 6,470원
= 465,840원입니다. 이때 465,840원은 15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총액이므로 1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금액은 31,056원입니다.
② 1년미만 근속을 할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적용
예를들어 6개월 개근 후 퇴직시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므로
6일(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24시간/40시간 ×8시간
만약 연차미사용시 미사용수당 계산할 경우 (시급 6,470원 적용시)
(6일 × 24시간/40시간 ×8시간) = 28.8시간 × 6,470원
= 186,336원이 6일 전체 미사용 수당금액입니다. 이 역시 1일 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31,056원(186,336/6일)이 나옵니다.
6. 결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유의해야 할 것이며, 1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끝.
2017. 3. 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