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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 대해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3.10
  • 조회수 : 11520

1. 서설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외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을 부여하여 인력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습의 정의

수습이란 정식채용 즉, 사용자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근로자의 업무능력, 조직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3. 수습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2)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1) 관련 법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수습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되, 1년 미만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부여 가능여부

법에서는 정규직, 기간제(계약직)를 구분하여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저임금법에서 1년 미만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간제(계약직)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되 단지, 정규직과는 달리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 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결국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기간제(계약직)근로자 수습기간 중 및 종료 후 유의사항

1) 수습기간 중 유의사항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단서조항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2) 수습기간 종료 후 유의사항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만약 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조에 의거 비록 기간제(계약직)근로자 일지라도 정규직과 임금, 상여금, 성과금 및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6. 결어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업무능력, 조직적응력을 판단하기 위해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해야한다는 점과 정규직과 비교하여 수행업무가 유사 또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처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계약직)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3. 1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