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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수(교육)후 의무복무기간 내 퇴직 시 임금 및 교육경비 반환의무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4.01
  • 조회수 : 8422

1. 서설

회사가 우수인재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투자차원에서 국내 MBA과정 또는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복귀 후 2~3년 의무복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중도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연수(교육)기간 동안에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교육경비에 대하여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직접 관련법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공제 또는 반환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간접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금반환 관련 대법원 판례 : “무효”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소결

교육 연수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4. 교육경비 반환관련 대법원 판례 : “유효”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1) 판례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소결

교육 연수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경비를 들여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요된 교육경비에 대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약정이 아니므로 약정에 의거 전액 또는 의무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교육경비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회사가 우수인재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투자비용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 하게 됨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인력과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 시 교육경비에 대해 반환한다. 라는 약정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는 우수인재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의무재직기간 중 퇴직 시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운영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

2017. 4. 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