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고령자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체결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4.07
  • 조회수 : 12194

최초 계약시 고령자(만 55세) 해당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 고령자가 되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1. 서설

회사가 고령자(만 55세)가 되기 전인 근로자와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비로소 만 55세가 된 경우 고령자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계약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3. 관련 법원 판례

1) 대법원 ; 2013.05.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관련 하급심 판결 ; 서울고법 2012.7.8, 선고 2011누45056 판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도 합치됨.

사용자가 2008. 10.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0. 3. 10.에 비로소 만55세가 되었으므로 최초 계약시와 두 번째 갱신계약 당시 만55세가 되지 않았던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근로자가 무기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위법함.
4.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변경 전 행정해석 ;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07.28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미만 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에는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2) 변경 후 행정해석 ;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5. 결어

법원은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53세였고,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만55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①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55세 이상인지 ② 계약을 갱신할 당시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지를 확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4. 10.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