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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사용 시 임금공제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4.30
  • 조회수 : 11928

1. 서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공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과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정해석 : 임금 68207-667, 2002-09-04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3) 판례 : 대법 2001다25184, 2001.10.23

근로기준법 제42조(現,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공제 가능한지와 임금공제 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불 지급원칙에 의거 임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근로자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해당 근로자로부터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입사한지 1미만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보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연차 초과사용에 따른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 두어 공제하거나 연차정산이 퇴직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여 퇴직원에 “퇴직 정산 후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 일체의 금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5. 2.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