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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5.06
  • 조회수 : 12425

1. 서설

근로자가 업무상 해외출장을 위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국 또는 귀국할 경우 집 또는 회사, 출장지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해외 출장지에서 지역 간 이동하거나 초과근로 한 경우에 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와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3. 관련 행정해석

1) 행정해석 : 근기 68207-2675, 2002.08.09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現,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행정해석 : 근기 68207-2670, 2002.08.05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現,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3) 행정해석 : 해지 125-19467, 1982.07.14
출·귀국 또는 현장 간 전출일자는 주휴일에 해당되고, 출·귀국 또는 현장 간 이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4. 해외출장 시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대하여

1) 해외 출장 시 출국 및 귀국 또는 출장지에서 지역 간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해외 출장을 위해 집 또는 회사에서 출발하여 공항으로 이동하거나 출장지에서 지역 간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는 별도로 그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에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하거나 휴일에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수행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거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에서와 같이 출장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한 경우 그 정한 시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5. 결어

해외출장 시 출국과 귀국을 위한 이동시간 및 출장지에서 지역 간 이동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그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이견으로 불만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을 정하여 해외 출장관련 회사와 근로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과 임금산정 관련 이견과 불만사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5. 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