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5.13
- 조회수 : 7272
1. 서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3.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내용
1)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4.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제한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①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② 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결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노동공약 사항 중 육아휴직 급여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 등 육아휴직 관련 분야에 대한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바 사업장에서도 모성보호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5. 15.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