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이 前日에 시작하여 翌日까지 연속된 경우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5.20
- 조회수 : 9466
1. 서설
회사에 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주휴일(일요일로 가정)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익일(월요일) 오후 6시에 퇴근한 경우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반 시 처벌사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행정해석 : 근기 01254-20752, 1989.12.14
근로기준법 제46조(現,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행정해석 : 근기 01254-14333, 1991.10.05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3) 행정해석 : 근기68207-402, 2003.03.31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 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4. 사례연구
; 2017. 5. 21(일) 09:00 ~ 5. 22(월) 18:00까지 근무한 경우
1) 5.21(일) 09:00 ~ 18:00
휴일근로(1시간 휴게시간 제외) 8시간에 대하여 150% 휴일근로 수당 지급
2) 5.21(일) 18:00~19:00 ; 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저녁식사)
3) 5.21(일) 19:00~ 5.22(월) 06:00(휴게시간 2시간으로 가정)
총 9시간(휴게 2시간 제외)의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 근로수당 100%+휴일근로수당 50%+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전일 22:00~익일 06:00 시간대) 50%, 총 250% 지급(단 야간근로시간대를 포함할 경우에 한함)
4) 5.22(월) 06:00~09:00(휴게시간 별도 없음)
前日 5.21(일)의 근로 연장으로 보아 3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 근로수당 100%+휴일근로수당 50%+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 총 200% 지급
5) 5.22(월) 09:00~18:00(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
5.22(월) 시업시간인 09:00부터의 시간은 전일의 연속된 근로로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5. 결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사항 중 1,2위를 다투는 항목이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입니다. 특히 시간외 수당 지급 건과 관련 회사와 근로자간에 입증자료에 대한 논쟁이 항상 발생되고 있는바 회사는 회사가 인정 또는 승인한 시간외, 휴일근로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및 포괄임금제에서 정하여진 범위를 초과한 근로제공에 대하여 보상휴가부여 또는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5. 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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