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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5.27
  • 조회수 : 14188

1. 서설

회사가 경영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세율이 상이하므로 이에 해고예고수당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22-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現,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3. 관련 국세청 질의회시

1)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2) 소득46011-2231, 1998.08.10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4. 결어

1) 해고가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2호에 의거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과세할 때 과세표준 금액에서 근속년수로 나누어 퇴직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소득 구간별로 과세하는 근로소득 세율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과세할 경우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5. 29.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