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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 통보 후 채용취소 시 해고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6.17
  • 조회수 : 8803

1. 서설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에 대해 통보한 후 회사에서 최종 합격자에게 회사사정이라면서 별도의 사유도 없이 채용취소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 관련 판례 ; 대법 2000다51476, 2000.11.28

최종합격통보를 해 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4. 해고에 해당될 경우,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지원자가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이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청약으로 보고 회사로부터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것을 승낙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성립은 최종합격통보를 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531조)

5. 최종합격통지 한 후 채용취소를 통보한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1) 관련 판례 : 대법 2000다51476, 2000.11.28

사용자인 피고에게도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 시까지 사이에 채용내정자 중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결

최종 합격통지 후 정식 입사일까지 만약 해당 지원자(이하‘채용 내정자’)에게 졸업, 회사의 필수서류 제출 시 채용을 하고 해당 조건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사는 지원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때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채용취소가 된 경우 채용내정자는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해당 지원자에 대해 채용 취소할 경우 이는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정식으로 입사가 예정된 날 이후부터는 회사는 해당 채용내정자가 비록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취소에 해당되어 결국 채용취소가 무효가 되므로 회사는 채용내정자에게는 정식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7. 결어

회사는 입사 지원자에 대해 최종 합격통지를 하고 난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취소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첫째, 채용내정자에 대해 채용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하며 둘째, 최종 합격통지하기 전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이를 완료 또는 달성했을 때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다. 라는 조건부 채용절차를 실시함으로써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으로 최종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가 해고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6. 19.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