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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불이행 · 손해발생에 대하여 임금 공제 · 미지급이 가능한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7.01
  • 조회수 : 8797

1. 서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위약금 또는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하거나, 재직 중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자금 잔금에 대해 퇴사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공제를 하거나, 재직 중 근로자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액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 또는 공제할 경우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기 01254-455, 1993.03.25

근로기준법 제24조(現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6조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사고발생시의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사의 청구 여부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할 것임.

4. 관련 판례 ; 대법 2000다51544, 2001.11.2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現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이 위약예정에 해당된 사례

“근로자 채용 시 보증금 예치, 미수납 대납, 부정수입 적발 시 임금 미지급, 퇴직 예고 미이행 시 임금 미지급 등 금품을 미리 예치하거나 금액을 미리 확정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되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6. 재직 중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공제가능여부

1) 원칙
근로자가 재직 중 과실 또는 부주의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통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법원 판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해당 배상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 동의서 또는 상계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결어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위약금을 예정하거나 근로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될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손해금액일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고 민사절차에 의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상계 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공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2017. 7. 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