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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거부 시 사용자를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7.16
  • 조회수 : 7505

1. 서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구제명령)을 회사에게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동위원회의 회사에 구제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이행강제금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기타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본 주제에서는 이 중 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임.

3. 이행강제금은 몇 년, 몇 회,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나?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초심), 중앙노동위원회(재심) 판정을 포함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상 근로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2년 동안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의 중지

1)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2)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초심판정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하여 중노위 재심 판정결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확정 되면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사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노동부령으로 정한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5. 이행강제금 관련 유의사항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확정된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고발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기각명령서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상급 판정기관에 계속진행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더라도 재심절차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민사상 무효가 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에 유의해야하며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결국 근로자를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절차 및 사유를 신중히 검토 후 실시해야하며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불이행시 받을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인사노무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7. 17.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