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결정과 효력 및 감액대상자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7.22
- 조회수 : 5352
1. 서설
2017. 7. 16.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1,060원)의 역대 최고치의 인상률로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경영계에서는 2018년도 회사에 미치는 인력 및 인건비 운영계획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 효력 및 월 단위 급여액은 얼마인지? 최저임금 감액 지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적용기간은?
1)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기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저임금은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3.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법규와 위반 시 처벌사항
1) 관련 법규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 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 위반 시 처벌사항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4.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가능 대상과 아닌 대상
1) 법규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 10% 감액지급 가능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① 10% 감액지급 가능대상자
정규직(무기 계약직 포함)에 대해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지급이 가능하므로 2018년 7,530원의 10% 감액된 6,777원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6,777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니 유의바랍니다.
② 그렇지 않은 100% 지급대상자
정규 근로자 및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1호에 의거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이 안 되고 100%인 7,530원(2018년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관련 근로감독 시 자주 지적받는 사항
1)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사항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확정되어 2018년부터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年 月 日’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할 의무를 사용자는 부담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최저임금 이하 임금지급 사항
매월 급여는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지급액 기준 1,573,770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데 간단한 예로 기본급으로 1,500,000원, 식대 1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00,000원, 상여금 200,000원으로 총 2,000,000원이나 여기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가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이므로 이 금액의 총액을 제외할 경우 1,500,000원인데 이 금액은 2018년 1,573,770원(월)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때 차액분인 73,77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게 됩니다.
6. 결어
역대 최고 인상률로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2018년도 사업 및 인건비 운영계획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바 결정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현재의 임금 구성항목 등 임금체계개선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임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7. 2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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