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아니하는 임금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7.29
- 조회수 : 4989
1. 서설
2018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로 인상된 7,530원(16.4%)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행 5400만원 연봉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라는 신문기사에서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임금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었는데, 최저임금의 산입 임금범위는 변화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의 범위관련 법규
1)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별표2, 최저임금법 제2조 단서)
4.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별표1, 최저임금법 제2조 본문관련)
5. 결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최저임금관련 시정지시를 받는 사항 중 급여지급대장 및 근로계약서 상 임금 구성항목 상 예를들어 [별표1]에 의거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지 아니하는 식대보조비, 차량유지비, 고정연장근로수당 금액을 합한 월 급여 총액은 180만원이나 이를(식대, 차량유지비, 고정연장수당) 제외한 기본급이 120만원인 경우 2017년 최저임금(6,470원)기준 월 단위 기준(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지급총액이 1,352,230원이 되어야 하는데 1,200,000원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급여체계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7. 3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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