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2시간초과 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특례업종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8.05
- 조회수 : 4157
1. 서설
최근 버스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장시간 근로로 내몰린 집배원들의 자살 사고가 벌어지자 2017.7.31.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한바 이에 축소된 업종을 알아보고 축소된 업종의 경우 무엇을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환노위, 잠정 합의한 근로시간 특례제외·포함업종 현황
<출처 : 조선일보, 2017.08.01>
4. 근로시간 특례 적용조건 및 예외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은 근로자 대표와 관련내용에 대해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8세 이상 성인 남녀 근로자에 한정되며, 임산부 및 연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결어
1)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는 근로시간단축과 맞물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여야가 잠정합의한 사항으로 근로시간단축관련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시행예정으로 보입니다.
2)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은 제외되는 업종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운영하고 있는 교대제 인력, 시간운영 및 연장근로와 관련한 인력운영계획과 근무시간을 재검토하여 시행에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끝.
2017. 8. 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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