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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8.12
  • 조회수 : 31410

1. 서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통근버스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하여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출퇴근 등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명목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더불어 4대 보험료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량유지비를 어떻게 지원 또는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 예규

1) 법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고용노동부 예규 ;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1981.5.7, 노동부 예규 제30호)

제3조 ②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제3조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 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 실비변상적인 것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3.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1) 임금에 포함되는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2005.09.23.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OD보조금(차량유지비)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임금에 제외되는 사례

① 대법 2011다42324, 2011.10.27.
‘전속 운전기사가 없는 임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 퇴근 및 업무수행 시 이용하므로 피고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변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2008.11.21..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당해 근로자의 직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실비변상적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유의사항

1)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차량유지비, 통신비를 회사의 지급방법상 편리성 때문에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자칫 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산정 시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세금 과세 문제와 4대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비변상적 금품에 대해서는 월 급여 지급항목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이러한 오해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3) 또한 향후 실비변상적 금품에 대하여 임금성과 관련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재 산정 등 노동부에 진정할 것에 대비하여 실비변상적 처리를 하였다는 관련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1) 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 또는 일정 직급이상 지급한 것인지를 파악한 후 임금성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불입 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합리적인 임금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8. 14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