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주재원) 업무상 재해발생 시 산재로 인정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8.19
- 조회수 : 8346
1. 서설
해외 법인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1년에서 3년간 해외법인의 파견자로 근무를 하던 중 현지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 등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내법에 의한 산재처리가 되는지와 산재처리가 안될 경우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 파견 전에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해외출장자와 해외파견자의 구분
1) 개요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장이 있거나 해외로 업무상 출장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장기간 해외파견자(해외주재원으로 정의하기도 함)으로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출장자’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출장자와 해외파견자의 구분
① 해외출장자 관련 예시로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6402-182,1998.4.3)에 의하면 “ ▲상담, 회의, 시찰, 업무연락, 기술교섭(기술연수), 기술서비스 등 회사의 명령에 의하여 국외로 나가는 경우, ▲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회사명령에 의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 ▲ 기타 회사명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해외의 업무지에 도착하여 업무를 끝내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로써 그 과정 전반에 걸쳐 국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외국환관리규정 제14장 제2조(해외지사의 구분) 제1항 제호에 규정된 ‘해외사무소’로 설치 인증을 받은 사업장 일 것 등”이 해외 출장으로 정의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96가합15219, 1997.1.17)은 “근로제공의 장소가 단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 출장자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파견자 관련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96가합15219, 1997.1.17)은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를 해외 파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해외 파견자의 산재 적용 원칙과 예외(산재가입신청)
1) 원칙
산재보험은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국내의 사업에 대해 적용되고, 해외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해외 해당국가로부터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예외 ; 해외파견자가 업무상 재해로 국내법에 의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회사의 조치사항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후 승인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성립신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필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신청서 상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해외파견자 산재 특례가입 시 산정임금과 보험요율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17/10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6. 결어
해외 법인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현지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해외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산재가입신청을 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향후 유족들과의 논쟁과 어려운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8. 2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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