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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구분과 그리고 우리 회사는 휴일에 해당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9.02
  • 조회수 : 7205

1. 서설

10월에는 추석연휴와 맞물려 최대 10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할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특히 10월 2일(월)에 대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한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최종확정은 다가오는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주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가정 하에 ‘임시공휴일(10월 2일)과 대체공휴일(10월 6일)’에 대한 구분과 우리 회사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임시공휴일(2017.10.2)이 회사의 휴일인지 여부 판단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052, 2000-04-06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2) 우리 회사는 임시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①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의 유급휴일 조항에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휴일을 규정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 날에 해당되어 당연 공휴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ase1)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규정에 ‘공휴일’이 없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만 규정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e2)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규정에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3. 공휴일로 규정하면서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예:1월1일,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일, 성탄절에 한함)에는 임시공휴일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대체공휴일(2017.10.6)이 회사의 휴일인지 여부 판단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우리 회사는 임시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①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또는 “공휴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②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ase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공휴일”또는 “관광서 공휴일”규정이 없는 경우 즉, 법정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 날만 명시된 경우
Case 2)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만 명시한 경우 (예: 추석 당일)

5. 결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 또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와 규정이 안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로 적용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아 사업장 휴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9. 4.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