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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을 위한 월평균은 주는 4.3주일까 4.345주일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09.16
  • 조회수 : 24221

1. 서설

2018년 주 40시간제 사업장(토요일 무급기준)의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이때 1,573,770원은 최저시급 7,530원×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인데 여기서 209시간은 (40+8)×4.345주를 곱하여 나온 시간입니다. 이때 4.345주가 어떻게 계산 되었는지, 어떠한 임금계산 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금계산을 위한 월 평균 몇 주일까? 관련 규정

임금계산 및 제 수당 계산을 위한 월 평균은 몇 주인가에 대하여 법 또는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임금 계산위한 4.3주와 4.345주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1) 일반적으로 1년 중 2월의 경우 28, 29일이 있고 큰 달(31일)과 작은 달(30일)이 있어 월 4 ~ 5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계산을 위한 월 평균 4.345주로 하는 것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4.3주와 4.345주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 4.3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누어 나온 것으로 1년 365은 52주+1일로 구성되므로 결국 1일을 누락시킨 결과가 발생합니다.

▲ 4.345주는 1년 (365일÷12개월)÷7일로 하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토요일 무급사업장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4.3주로 계산할 경우에는 206.4시간((40+8)×4.3주)이 되어 반올림을 한다고 해도 207시간밖에 되지 않으므로 4.345주에 의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40+8)×4.345주) 및 임금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4.3주와 4.345주로 비교 계산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지?

간혹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에 임금 또는 고정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을 계산할 때 4.3주를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계산하면 4.345주의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시급이 8,000원 근로자에 대하여 1주 5시간의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계산 할 경우 ▲월 평균 4.3주로 계산하면 5시간×4.3주=21.5시간이 되어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8,000원×21.5시간×1.5= 258,000원이 되고, ▲4.345주로 계산하면 5시간×4.345주=21.7시간이 되어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8,000원×21.7시간×1.5= 260,400원이 되어 매월 2,400원(년 28,800원)을 미지급(임금체불)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비록 고정연장근로수당 금액차이는 적게 발생하나 이를 빌미로 회사에 대한 악 감정을 가지고 노동부 진정, 고소 등을 제기 할 수 있는바 월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계산 시에는 4.3주가 아닌 4.345주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9. 1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