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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0.07
  • 조회수 : 13868

1. 서설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거 정기 급여지급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 회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구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급여지급일 변경관련 법규

급여지급일 변경관련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규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급여지급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3조(취업규칙 작성·신고)에서는 임금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급여지급일 변경이 불이익 변경(동의요건)인지 여부

1) 취업규칙에 급여지급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수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임금의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회사의 정기 급여지급일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 급여지급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개정)이 수반됩니다.

이때 기존의 정기 급여지급일을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다른 날로 변경할 때 이것이 불이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 의거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절차를 밟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급여지급일 변경이 불이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급여지급일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판단

급여지급일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와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하여‘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답변한 내용 및 사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2014.09.18) 내용은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담겨있으며 그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일을 당월 26일에서 말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私見으로 예를들어 기존 급여지급일(매월 25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경우 매월 25일에 맞추어 카드대금·대출대금 등 매월 지출 및 생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이를 회사가 임의대로 변경할 경우 그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연체이자 등)이 발생되므로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급여지급일 변경(불이익 변경) 시 유효한 변경방법

기존의 급여정기 지급일을 변경 시에는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게 되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1항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규정에 의거 취업규칙을 변경 후 급여지급일을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0. 02.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