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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경과된 후에도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0.14
  • 조회수 : 12335

Ⅰ. 서설

근로자가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후 늦게 본인에게 임금(월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체불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법적으로는 받을 수는 없지만,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 사건에 해당되어 형법 상 공소시효를 들어 사용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진정· 고소가 가능한지와 진정 또는 고소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관련 법규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형법상 공소시효 관계

1. 노동법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 2), 3)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56조, 제65조,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4) 위반 시 벌칙 :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로 분류되어 사용자가 체불금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형사범)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합니다.

3.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와의 관계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규정에 의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미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3년 경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간혹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그에 대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취하 또는 종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Ⅲ. 결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비록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5년의 형법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자칫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품 지급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0. 1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