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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外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위한 근속년수에 포함 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0.22
  • 조회수 : 16640

1. 서설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할 경우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대법원 90다14560, 1991-06-28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2) 행정해석 ; 근기 1451-9018, 1984-04-06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와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限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2) 행정해석 ; 근기 01254-7175, 1987-05-04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3) 행정해석 ; 임금 68207-326, 1993-05-2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4) 행정해석 ;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결어 ; 업무 외 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속년수 포함여부

1)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질병휴직은 비록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와 계속해서 그 직위 또는 직책을 보유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 외 질병 휴직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일 경우(업무와 무관한 해외유학휴직 등)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끝.

2017. 10. 2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