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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가산연차도 비례 계산하여 부여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0.28
  • 조회수 : 8922

1. 서설

입사한지 만 5년이 지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 당해 연도에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가산연차 2일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행정해석 ; 근기 68207-2083, 1999-08-26.
연차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 -709, ’97. 5.30] 내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라 함은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산출된 총일수(2년 이상 3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 시 11일)로 봄이 타당함.

3) 소결

舊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이 부여가 되었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 1일의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가산연차휴가는 만 3년차에 가산연차 1일 추가에 매 2년에 1일씩 추가되어 만 5년차에는 2일을 부여하나, 舊 근로기준법 상 가산연차휴가는 만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매 1년에 1일씩 추가되어 2년 이상 3년 미만은 1일 추가, 3년 이상 4년 미만은 2일 추가, 4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만 5년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행정해석(근기 68207-2083,1999.08.26)에 의거 근속가산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비례 부여하면 됩니다.

3. 결어 ; 사례연구

1) 입사 5년차(2011.1.1 입사)인 근로자가 2016.7.1~12.31.까지 육아휴직을 간 경우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산정 시

2) 만약에 근로자가 2016년도에 육아휴직을 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일수는 2016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개근하였다면 15일에 근속가산연차 2일을 포함하여 총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2016.7.1.~12.31.까지 육아휴직을 간 경우라면 201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근속 5년차 근로자의 2016년도에 발생하는 육아휴직자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연차(15일)+근속가산연차(2일)]×
(365일-105일-131일)/(365일-105일) ≒ 8.4일입니다.

따라서 반차제도가 있는 회사는 8.5일 반차제도가 없는 회사는 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끝.


2017. 10. 30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