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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하여 12월 31일 계약종료 시 퇴직금 지급여부와 연차휴가일수는?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1.04
  • 조회수 : 25850

1. 서설

근로계약기간을 1월 2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와 연차휴가일수는 몇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제9조(퇴직금의 지급)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1)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2.~12.31.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고용관계도 동 기간 중에만 유지되었다고 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1.~12.31.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고용관계도 동 기간 중에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이며 이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어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에 대한 의미는 1년 365일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365일에서 1일이라도 부족한 계약기간은 1년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 청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1.2~12.31. 계약기간을 두고 종료되는 경우에는 1년 365일에서 1일 부족으로 1년 미만에 해당되어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1월 1일(신정) 휴일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 시작일을 1월 2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록 1월 2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사항인 1월 1일 계약과 1월 2일 계약의 유·불리를 판단한 후 그에 의거 1월 1일 또는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2017. 11. 06.
노무법인 두레

상기 3.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에 대한 인용 출처는 첨부된 파일에 주석으로 표기한바 참고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