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사용 또는 부여해야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1.11
- 조회수 : 6331
1. 서설
배우자가 금요일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부여된 배우자 출산휴가 총 5일 중 3일의 유급휴가를 금요일부터 사용하여 연속으로 3일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일을 지정하여 원하는 일자부터 3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1) 금요일에 출산하게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말과 상관없이 연속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월-화-수-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반드시 동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반드시 출산일부터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산일인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원칙과 청구시기 및 청구원칙
1) 사용원칙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 시 남편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에 취지가 있으므로 출산일이 주말(토,일)과 맞물려도 3일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금요일 출산하여 금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청구하였다면 금요일부터 토,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 노사 간에 3일을 분할(예를들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분할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청구시기 및 청구원칙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2항에 의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언제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30일이 경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 청구권의 소멸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 후 30일 내에서 남성 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성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날을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청구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5. 결어
1) 남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의 유급휴가를 굳이 주말(토·일)기간 동안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요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속하여 3일(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2)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금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차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속하여 3일간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7. 11. 13.
노무법인 두레
상기 3.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에 대한 인용 출처는 첨부된 파일에 주석으로 표기한바 참고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